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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접근금지" 법원 명령 어긴 전 남편 벌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11 11:32: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2월 이혼한 아내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파손하는 한편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황혼이혼한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6달 동안 이혼한 아내의 집이나 직장 등
100m 안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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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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