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진로를 빨리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칠곡의 한 도로에서
앞서 달리고 있던 승용차가 자신에게 진로를
빨리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이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량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추돌사고를 낼 수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