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주유소 10개의 계량기를 조작해
기름을 정량보다 3%가량 적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유소 직원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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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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