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넣는 개정안에
강석호, 김상훈, 정태옥, 추경호,최교일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법이 자의적 판단으로 법 적용 범위를 정해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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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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