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7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5살 여성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외모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매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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