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뺏겼다며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노래방에서
농민회 회식을 하던 중 다른 회원이
"노래를 부르지 말라"며 마이크를 빼앗자
이 회원을 흉기로 네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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