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시청 본관 앞을 집회 및 시위가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집회·시위 청정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연대도 긴급논평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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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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