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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청 본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팀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시청 주변 전체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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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그렇지는 않구요..
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왕복 2차로 도로까지, 그러니까 시청 앞마당 4백제곱미터 정도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은
주요 기자회견이나 집회의 단골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곳을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각종 집회와 시위로 민원인과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대신 맞은편 주차장 앞 인도를
집회 시위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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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인권운동연대는 긴급논평을 내고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1인시위나 기자회견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집회 장소 역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인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 역시 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며
시민의 권리를 챙기고 민원을 보살펴
1인 시위나 집회를 줄여나가는 시정이
대구를 청정지역을 만드는 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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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못 하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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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통 집시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집회나 시위 금지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법원, 청와대와 외교기관 등에서
100미터 까지인데요..
일단 대구시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의 경우는
집시법의 규정조차 받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이라 하더라도
1인 시위는 가능한 겁니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내일
대구시가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한
시청 앞마당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 청정구역 폐지와 함께
대구시장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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