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우사 주변과 호두밭 등에서
대마 2천여 포기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농민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농민의 땅에서 발견된
대마의 양이 많고 농사일이 바빠
대마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마를 재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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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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