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112에 신고해
"이 귀화자가 자신에게 IS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사람이 IS조직원이라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39살 회사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마트 주인이 IS일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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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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