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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골프장 건설하면서 수십 억원 횡령" 추가 고발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04 13:53:42 조회수 0

◀ANC▶
지난달 부도난 골프장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사가 헐값에 인수하려는 의혹과 함께
수십억원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계약서를 분석해 보니
수십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오늘 속보 하나 더 전합니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백억원 가까운 돈이 사라진 정황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골프장 법인이 지난 2007년
시공사인 건설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입니다.

토목비와 건축비로 모두 425억원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총 499억원으로, 74억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계약이 변경됩니다.

영남대학교건축연구소와
한국기술사회에 의뢰해
2007년과 2009년의 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cg)녹지는 7만 제곱미터 가량 늘었지만,
실제 돈이 많이 드는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용지는 줄어들면서, 전체 공사 면적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줄었는데도
공사비는 오히려 수십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INT▶박호경 회장/
한국 기술사회 대구경북 지회
"공사비가 많이 드는 시설 면적은 주는 반면에,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녹지 면적은 늘어나는 쪽으로 되어 있으므로 객관성이 없고 건설사의 이익 증대를 위한 설계 변경이다"

당시 해당 골프장에는 시공사인 건설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는게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INT▶00 골프장 전직 직원
"△△ 건설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게 있잖아요, 사내 직원들 들어가는.. (인트라넷?)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띄워놓고
항상 작업하시더라고요, 컴퓨터에서.."

해당 건설사는 전기와 통신공사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면서도
시방서와 설계도면 등 입증서류는
시간이 지나 보관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s/u)토지 구입 과정에서 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다며 해당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채권단협의회는 공사비도 횡령한 혐의로
이 건설사를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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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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