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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 명의 휴대전화로 사전 선거운동..벌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04 16:14: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난 2015년
경북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
아들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로 조합원들에게
4천여 통의 전화를 거는 한편,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아들을 시켜
2만8천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
면서도 "단순한 지지 호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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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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