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중구 향촌동과
수성구 일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한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부두목 4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향촌동 신파는 지난 2006년 쯤
기존 향촌동파에서 분리돼 나온 뒤
향촌동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노래방이나
주점 업주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아왔는데, A씨는 이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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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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