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0살짜리 아들을 회초리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집에 늦게 온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회초리로 아들의 등과
허벅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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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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