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대구 동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부터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에게서 8차례에 걸쳐 5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안 모 전 경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일부는 빌린 돈이고 일부는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경찰관이었던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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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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