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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부작용이 더 크다면 마땅히 고쳐야..

윤태호 기자 입력 2016-06-28 16:49:37 조회수 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지난 13일
음식물과 선물 허용 금액을
현행 3만원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자
지역의 정치권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요.

대구 달서갑 곽대훈 국회의원,
"김영란법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규모가 연간
2조 6천원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큰일입니다." 이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네---
헌법도 고치는 마당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 해도 부작용이
있다면 고치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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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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