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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건물 지으니 "나 몰라라" 대기업 '갑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27 16:07:50 조회수 0

◀ANC▶

대기업이 입점한다는 약속을 믿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이 대기업이 갑자기 입점을 취소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건물주인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종합 홈인테리어 기업인
한샘 이야기인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초 한샘 인테리어
관계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구에 표준매장을 낼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투자를 권유했던 겁니다.

김씨는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백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한샘측이 추천한 땅을 사고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INT▶한샘 대구지사 관계자
"지금은 바뀌셨지만, 당시 사업부서장님하고도 동구 매장 터를 좀 보러 갔었고"

(s/u)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한샘 관계자들이 수십차례 와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1층에 들어와 보시면 전시공간을 위해
높이가 일반 건물과는 달리 7m가 되도록
지었습니다.

◀INT▶김 모 씨/건물주
"1층 높이가 7m, 2층에서부터 5층 높이가 5m로 결정되어서.. 전시·판매 목적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건물과 좀 다른 건가요?)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에는 보통 아무리 높아도 한 3m 50cm"

하지만, 이달 초 건물 준공검사가 나자 마자
한샘에서는 입점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INT▶한샘 본사 관계자
"입지를 여러 군데 보던 중에 아마 거기에
입지가 있어서
"거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겠지만,
특히 표준매장이라는 데는 그냥 본사가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왼쪽이 김씨가 한샘에 보낸 계약서,
오른쪽은 한샘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계약서도 수차례
주고 받았지만 도장을 찍지는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INT▶김 모 씨/건물주
"담당 팀장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샘에서는 입점하기 전에 계약서를
쓴 예가 없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말만 믿고 건물을 지었던
김씨는 텅 빈 5층 건물이
다시 임대가 될 때까지 매달 수천만원의
금융비용과 유지비용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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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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