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기업의 갑질 논란 좀처럼 끊이질 않는데요.
대기업이 입점한다는 약속을 믿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대기업이 입점을 취소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피해자가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이 피해자는
대기업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종합 홈인테리어 기업인
한샘 이야기인데요,
사회팀 윤영균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처음에 건물을
어떻게 짓게 된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END▶
◀윤영균▶
네,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초
한샘 인테리어 관계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구에 표준매장을 내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투자를 권유했던 겁니다.
김씨는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대기업이 입점하다보니
건물 가치도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
백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땅을 사고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땅 위치가 한샘측이 추천한 곳이었고,
건물 구조도 한샘에서 요구한대로
설계했다는데요..
예를 들어 1층 높이는 7미터,
2층에서 5층까지는 5미터가 되게 짓고
건물 외관도 통유리로 했습니다.
보통 건물의 층 높이는
3m에서 3m50cm 정도 하는게 일반적인데,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층 높이를 일반 건물보다 높이 짓는 바람에
5층까지밖에 못 지었다는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ANC▶
땅도 한샘에서 사라고 한 곳을 사고,
건물도 한샘 요구대로 지었는데
한샘이 나몰라라 했다는 얘기죠
참 어이가 없군요...
◀윤영균▶
그렇습니다. 이달 초 건물 준공검사가 났는데,
일주일만에 입점을 할 수 없다고
통보 했다는 겁니다.
땅 매입부터 건물 준공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샘 관계자가
십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각종 협의를 해 왔는데
갑자기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결국 대기업의 말만 믿고 건물을 지었던 김씨는 텅 빈 5층 건물이 다시 임대가 될 때까지
매달 수천만원의 금융비용과 유지비용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ANC▶
한두푼도 아니고 백억이 넘는 공사였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나보죠?
◀윤영균▶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한샘측과 계약서도 수차례 주고 받았지만,
도장을 찍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계약서를 쓰자고 했지만,
한샘에서는 입점하기 전에 계약서를 쓴 예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건데요..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한샘에서는 김씨의 건물에 입점할 수 있다,
입점하기 위해 검토하던 한 곳일 뿐이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입점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닌데,
김씨가 오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입점 취소 통보 전까지
본사 재무담당 최고경영자까지 방문하는 등
여러차례 구두 약속을 했었다며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