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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측 부동산 13억 원 횡령.. 징역 7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27 16:09:5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조희팔 일당이 운영하던
주택건설 사업 업체 대표이사를 맡은 뒤
이 업체의 부동산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희팔 금융다단계 회사들의 경찰
압수수색이 집행됐던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 측의 부탁으로 주택건설 업체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시가 13억 상당의
이 업체 부동산을 담보로 8억3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부동산은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던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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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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