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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폐 안 끼치려고.." 남편 살해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25 15:49: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간
연금 30만원과 둘째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직업이 없는 남편과 큰아들을 부양해 왔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간병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남편만 남으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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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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