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15만 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 개인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하게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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