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성매매를 한 뒤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한 B씨에게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삭제해 주는 대가로 12만원을 요구해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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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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