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민들이 제 2금융권 22곳에서
768억 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30여 차례에 걸쳐 15억 4천여 만원의
불법 알선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금융기관 직원과 대출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놓고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의 알선료를 챙긴 뒤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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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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