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해 12월 4일
기도원에서 40대 여성이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신,
기도로 치료한다며 목 등을 폭행해
결국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기도원 운영자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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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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