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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대강 사업 농가 침수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15 14:55:15 조회수 0

◀ANC▶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인근 농지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국가가 침수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비닐하우스 옆 배수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농장 바로 옆 도랑도 넘치면서
주변 도로까지 침수됐습니다.

== 화면 전환==

1년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묘목들이 물에 잠기면서
뿌리까지 모두 썩어들어갔습니다.

낙동강에 칠곡보가 만들어진 뒤부터
평소에도 늪지처럼 물이 흥건해지고,
조금만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된 겁니다.

◀INT▶박영국/칠곡군 약목면 피해 농민
"양수기 7개나 설치해 놨는데
계속 퍼내야 합니다, 수시로. 20mm만 오면
낮은 데는 막 발목이 찰 정도로
물이 팍팍 찹니다. 농사지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피해를 입은 조경업자
박영국씨는 결국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 조경수와 야생화 감정가격의 80%인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국가는 침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장보다 높은 곳에 배수로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NT▶이정일 소장/환경법률센터
""침수 피해 대책 다 수립했다"라고 정부는
그동안 많이 홍보해 왔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굉장히 미흡했었다는 측면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s/u)칠곡보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구간인
합천보와 강정고령보 주변에서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비슷한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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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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