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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것처럼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은
다른 운송수단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가입마저 거부당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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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 있는
배달 오토바이 할부판매업체.
c.g]책임범위가 넓은 임의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c.g]손실 부분을 여러 보험사가 분담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사용해 보험에 가입하면
번호판을 달고 영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3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김경훈/배달오토바이 할부판매 업체
"(보험회사가)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3개월 동안은 우리가 번호판을 달 수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보험영업을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보험사들은 공동인수로 넘어간 위험 물건을
반드시 가입시키기로 하고
금융당국의 인가까지 받았지만
현실에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동인수 보험료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INT▶ 금융감독원 관계자
"회사(이륜차 유상운송업)에서
의무보험을 받지 말고 오히려 공동인수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공동인수를 거절하다보니 불법이
벌어진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c.g]보험개발원이 공동인수 물건을
시장점유율대로 보험사에 무작위 배당하는데, 가입이 잘되는 보험사에 배정되기 위해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서류들을
여러 개 위조해 신청하는 겁니다.
◀INT▶보험설계사
"과거에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길 들었고
주변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업체 간에 보험가입이
어렵다 보니까"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올해 12월쯤
공동인수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INT▶보험개발원 관계자
"감독원을 중심으로 해서 협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s/u]"보장범위가 넓은 임의보험 대인배상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12만여 대,
전체 오토바이의 5.7%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보험사는 폭리를 취하고
배달 대행 운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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