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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치킨집 등에서 이제는
직접 배달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 외주를 주기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인 이들 배달대행 운전자들은
보험 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서둘러 배달하는 등
위험한 배달을 하기 일쑤라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지
도성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기자 취재팀이 건물 옥상에서 배달 실태를
확인해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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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취재팀은 어둠이 깔릴 무렵 건물 옥상에서
대구 서성네거리를 한 번 바라봤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무시한 채
서로 엉키기도 하고,
중앙선을 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일삼았는데요.
배달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섭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A씨는 취재진에게
"15분 안에 다른 가게에서 또
음식을 받아와야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긴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의 주문시스템을 보니
배달 주소와 주문금액,
몇 분 안에 도착해 달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배달 운전자들이 개인 사업자이다보니
한 건당 받는 2천 500원에서
오토바이 대여 비용, 보험료,
기름값, 수수료 등을 떼고 있어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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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고 위험이 크다 보니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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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수성구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할부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김경훈 씨는
최근에 책임범위가 넓은 임의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김 씨의 오토바이는 '공동인수'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보험개발원이 배정한
A보험사에서 공동인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 원짜리 보험 가입을
권유했는데요.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공동인수 제도란 보험 물건이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을 여러 보험사가 분담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모든 보험사가 거부하는 물건이
무보험상태로 도로를 다니면
제 3자 피해 등이 우려되니
보험사들이 서로 '공동인수'하자는
약속을 1987년에 했고
금융위가 인가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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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험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동인수' 마저 거절하니
배달 운전자들은 어려울 수 밖에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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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보험사들은 공동인수 보험료가
너무 낮다며 공동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사고율을
고려했을 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보험료라는 것이 보험사들의 입장인데요.
보험사들이 공동인수를 거절하다보니
업체들은 가입이 잘되는 보험사에
배정되기 위해 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서류들을
여러 개 위조해 신청하는 겁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올해 12월쯤
공동인수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보장범위가 넓은 임의보험 대인배상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12만여 대,
전체 오토바이의 5.7%에 불과합니다.
보험사가 사고율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꺼려하는 사이
배달 대행 운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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