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조희팔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업가 63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넉 달 전인
지난 2008년 8월쯤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조희팔 조직 범죄수익금
3억 4천만원을 돈세탁하고 숨긴 혐의로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의 여동생
44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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