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이 고급 빌라 사업에
투자한 30억원 가운데 11억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을 빼돌려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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