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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알려주고 뒷돈 받은 전직 경찰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11 12:31: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8살 A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백만원,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5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3백만원을
받고, 8월에는 성매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 체계의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20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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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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