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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깡'으로 수 억원 이득챙긴 6명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6-11 13:01:32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되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37살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에
'휴대전화 개통당일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250여 명에게
대당 50만원 씩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840여 대를 개통한 뒤
대당 65만원에 중고로 되파는 수법으로
2억 천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신사 가입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의 미납 통신요금을 대신 내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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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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