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남구청 공무원 A씨를 상대로 남구청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은 과한 조치라며 1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오고도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메르스로 인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이유로
해임됐는데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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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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