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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가 남편 살해..항소심도 징역 10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10 17:11: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 안에서
남편과 다투다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충격과 상처를 줬다"면서도
"이후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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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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