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유발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금호강변 일부 구간에서
낚시가 오는 20일부터 금지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금호강 공항교에서 범안대교 구간을 비롯해
팔달교에서 무태교, 금호강 하구에서
세천교 상류 구간 등
모두 3구간 15킬로터에 이르는 금호강변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대구시 하천 가운데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천 전 구간과
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
1킬로미터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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