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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내고 흉기로 위협..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06 15:37: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청도의 한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도로를 지나는 승용차에 돌을 던지거나
길가를 지나던 사람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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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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