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선천성 장애를 가진 11살
딸을 키우는게 힘들다며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딸에게 장애가 있는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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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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