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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기 힘들어" 장애인 딸 살해한 어머니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04 15:31: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선천성 장애를 가진 11살
딸을 키우는게 힘들다며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딸에게 장애가 있는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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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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