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대출브로커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과 짜고 지난 2013년부터
전국 각지의 할인 판매한 미분양 아파트
백여 채의 대출서류를 분양가로 판 것처럼 꾸며
409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분양 대행업체 대표 45살 윤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과
대출 브로커 7명과 함께
대출을 더 받기 위해 대구로 위장전입한 혐의로
50살 김 모 씨 등 8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분양 대행업체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일부를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