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령군의 제지공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유독가스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경찰서는 숨지거나 다친 직원들이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장 68살 김 모 씨와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안전관리책임자 52살 강 모 씨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부도 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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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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