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추가 매장이 불가능한 시립공원 묘지에
지인의 묘를 쓸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구시의원 A씨와 대구시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지인의 가족이 숨지자
대구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무원 B씨에게 청탁했고,
B씨는 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자투리땅에 묘를 조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74년에 조성된 대구시 시립공원 묘지는
1992년에 만장돼 더이상 매장이 불가능한데,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묘는 이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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