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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의 선심행정에다
직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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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현장을 단속한 사례는
659건입니다.
하루 두 건 가까이 단속한 셈입니다.
259건에는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단속 건 수는
지난해 각각 9건과 14건으로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집니다.
CG]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가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CG]
그러니까,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민원 등을 우려해 단속 업무를
꺼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INT▶농관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하는 것을 오히려 꺼려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자기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INT▶자치단체 관계자
"사실 조그마한 시·군 단위에서는
(단속기피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도 단속 실적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INT▶자치단체 관계자
"단속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농관원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농관원보다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단속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의 의지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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