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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된 만큼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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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에 적발된 일당이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한
정보들입니다.
2백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출심사결과까지 포함됐지만,
고작 건당 5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누출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피해을 막기위한
개인 차원의 방어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s/u)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게 가능해졌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cg)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바뀌는 주민등록번호 역시 생년월일과 성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임의의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INT▶서창호/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생년월일로 나이가 확인될 수 있는 거고
남녀라는 것도 구분될 수 있는 거고, 또 구별이 차별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임의 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채택과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사용 등
20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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