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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12명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5-25 16:12:45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타 낸 혐의로
57살 강모 씨 등 6명과
이들을 도운 모 택시회사 대표
63살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택시기사 4명과
택시회사에 위장취업한 2명은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2천 300여 만원을 받았고,
회사대표 A씨와 직원 등 6명은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발급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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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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