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타 낸 혐의로
57살 강모 씨 등 6명과
이들을 도운 모 택시회사 대표
63살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택시기사 4명과
택시회사에 위장취업한 2명은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2천 300여 만원을 받았고,
회사대표 A씨와 직원 등 6명은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발급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