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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표준건축비를 통해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판결한 뒤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분양가
부풀리기는 계속되고 있어
법적인 규제가 시급합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LH공사가 2001년에 지은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680세대 주민들은
2011년 연말, LH로부터 23억 원을 받았습니다.
◀INT▶박현규/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세대 당 34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평균 따지면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인한테 다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대법원이
LH가 산정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c.g]법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는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차액 천500여억 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INT▶LH관계자
"임대주택법에 건축비 상한가격만 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부 질의 회신에 따라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왔고요."
법원 판결이후 민간 기업에 대한
분양가 반환 소송도 줄을 잇고 있고,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는 건축비를 과도하게
올려 100여 건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관련 소송금액만도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지만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돈을 돌려 받을 길은 없습니다.
◀INT▶
권은희 의원/국민의당(개정법안 발의)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대에 다시 발의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민간 건설사에서는
여전히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올리고 있는 만큼
분양가 산정기준을 법적으로
시급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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