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하자를
해결해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LH측이 1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배상 금액으로 항소를 제기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해요.
주택관리사협회 법제위원인 박헌규 씨
(대구, 남)
"공공임대 때 하자를 발견했으면 보수를 해서 분양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분양 전환해 버리니까
국가 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봐야죠." 라며 공기업이 해도 너무
한다고 비난했어요.
네~~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서민들로 부터 원망을 듣고 있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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