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가
실종 12일만인 어제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암매장된 채 발견된
건설사 사장 48살 김모 씨에 대해
1차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 원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44살 조모 씨가
범행 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다는 진술에 따라
위장 내용물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오늘 대구지법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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