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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피의자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16-05-21 14:12:59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건설사 사장 48살 김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4살 조모 씨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같은 건설사 전무인 조 씨는 지난 8일 오후
김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인 뒤
잠든 김씨를 자기 차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 계곡에 알몸으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조 씨가
범행 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다는 진술에 따라
위장 내용물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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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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