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입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에 고의로 장기 입원을 한 혐의로
40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당뇨병 치료를 받는다며
대구와 강원,청주지역 병원 20여 곳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해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 3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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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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