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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돈선거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전국 동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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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고령·성주 축협 배 모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불법 선거를 이유로
지원 자금 132억원을 전액 회수하면서,
피해는 조합원들이 보게 됐습니다.
구미·칠곡축협조합장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고
재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INT▶김 00 구미·칠곡축협조합장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서 항소를 포기하고
조합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되기 위해서
우리 조합원한테 재신임 받겠다."
조합장은 직원 임면권에다
예금, 대출의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 사업을 주도해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때마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리가 잇따랐고,
결국 선관위까지 나서 선거를 주관해도
혼탁선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정찬우 과장/농협중앙회 경북본부
"조합장 본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농축협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염두해
두셔서 자체적으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자격의 기준을 높이고,
선거법을 강화하는 등의 농협법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김기태 소장/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선거법을 위반한) 그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추가 선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좀 더 처벌 조건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S/U]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4,50년 동안 이어진 현행 조합원 규정 등
선거법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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