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경북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 소송이 종결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호기심에 저지른 치기 어린 범행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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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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