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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도군의 한 돈사 불법 확장 공사를
보도해 드린적이 있는데요.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청도군이 원상복구가 이뤄지기도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변경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500만원만 내고 불법 공사가
합법 공사로 바뀐건데,
어찌된 일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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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 한 업체가 돈사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확장 공사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돈사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수 십 년 된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가 하면
1년 전까지 울창하던 숲은 평평한 들판으로
변했습니다.
돈사 옆으로는 마을 저수지로 연결되는
백 미터 길이의 불법 수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보도 이후 청도군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말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돈사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u)하지만 원상 복구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수사 역시 진행 중이지만,
최근 돈사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청도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달 말까지로
연기해준 뒤, 돈사 변경 허가를 승인해줬기
때문입니다.
◀INT▶김이열/청도군 성곡리 주민
"아직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요,"
업체가 낸 벌금은 5백만원,
돈사 업주는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온 도로까지 막고 있지만 청도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종일/청도군 성곡리 이장
"(다른 주민은) 나무 몇 개 베고 길 조금,
산 땅 조금 없앴다고 벌금 5백만 원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돈사 업자는 한 5백억 정도는 맞아야 하는 게 아니냐"
청도군은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며
주민들 사이의 분쟁일 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INT▶청도군 담당자
"(이미)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으면 당연히 뜯어내야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몇천만 원 들여서 했던 것을 다시 걷어내고 다시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안 그래요?"
주민들은 청도군의 조사 자체도 부실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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